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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해야 하기 때문”
등록날짜 [ 2018년01월31일 11시57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 포함, 이하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제2호)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제1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한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는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 대피공간을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각 세대별로 설치해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고(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조 제6항제1호는 계단이나 피난기구를 이용해 피난층까지 수직으로 피난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요양병원 등의 피난층 외의 층에 층별 대피공간을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재실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인바(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로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대피공간의 설치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그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방화구획`이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것을 의미하고, 방화구조기준 제26조에 따르면 갑종 방화문은 같은 기준 제26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방화문을 의미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서는 아파트(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 및 요양병원 등에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구조기준 제26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갑종 방화문`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구조기준 제26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은 그 방화문이 대피공간인 방화구획에 설치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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