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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8조의3제1항 신설
등록날짜 [ 2018년01월30일 16시46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진이 발생할 경우 다중시설 이용자들의 안심 및 대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진 설계를 건물의 내ㆍ외부에 상시 게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16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바닥 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그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건축물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건물 이용객들이 일일이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하며, 실제 지진 발생 시 내진능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즉각적인 대응 행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물의 내진능력의 공개와 더불어 이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내ㆍ외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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