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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제50조의3, 제110조제8호의2 신설
등록날짜 [ 2018년01월29일 14시44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필로티 구조 건축물 출입구 설치 기준 마련을 통해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출입구와 관련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조출구 및 비상구 설치, 출구의 너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사건의 경우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출입구가 1층 중앙에 위치해 공기 유입이 원활하게 됨에 따라 화재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한 출입구 설치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에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 시 건축주, 설계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해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제천화재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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