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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1월26일 11시06분 ]


1. 사안의 개요

강남 모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매도청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대상 부동산이 목욕탕인 관계로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이 문제되어서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감정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위 사안에 원용할만한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선고되었는 바 해당 판결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2. 대법원 판결

가. 피고 갑이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게 한 후 매도하였고, 해당 토지는 피고 을을 거쳐 원고에게 매도되었는 바, 원고는 토양오염 및 폐기물 매립 사실을 모른 채 전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당해 오염 토양 등을 정화 및 처리하는데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피고 갑은 원고의 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토지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 유출하거나 투기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오염 토양이 포함된 토지들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당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 이는 14년 전 대법원 판례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로서 지금까지 대법원은 `자신의 소유 토지에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었다.

라. 대법원 다수 의견의 요지는 `토양 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토양 오염 상태가 계속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면서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보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 훼손에 대해 스스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마. 이에 대해 소수 의견은 `오염된 토지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유효한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토지 매수인이 토양 오염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매수 목적 달성에 전혀 영향이 없음을 확인해 가격을 정해 매수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고 매도인에게 불법행위 책임도 부담시킬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고, 나아가 `오염된 토지의 전전 매수인이 정화 비용을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게 된 것을 민법 제750조가 정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을 뿐 그 이전의 매도인이나 오염 유발자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3. 검토

가. 대법원 반대 의견도 일리는 있으나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 유발자와 더불어 오염 부지의 단순 소유자 양수자에게도 정화 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다수 의견이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대상 판결을 토양 오염 유발자에 대해서 전전 매매가 이뤄지더라도 현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엄히 부담시킨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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