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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1월24일 17시08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에 위헌성이 없으며 양도소득세와는 기능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22일 참고ㆍ해명자료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입장"이라며 "양도소득세와는 목적 및 기능, 과세대상이 다르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해 위헌ㆍ양도소득세 중복과세 논란이 일자 정부가 반박을 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어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중복과세 주장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이고, 양도소득세는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부과로 두 제도의 목적 및 기능, 과세대상이 다르며,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재건축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인구집중 등이 도심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도심혼잡, 과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령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재건축 부담금의 50%는 우선 당해 지자체에 배분(해당 시군구에 30% 및 해당 시도에 20%)되고,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된 후 주거복지실태 등을 평가한 후 다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전액 배분되며, 이를 배분받은 지자체는 정비사업 추진,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주택개량 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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