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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20일 16시41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과거에 시행했던 민간보조금 제도도 부활한다고 밝혔다.

신규 설비는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이뤄지며 설비 투자금은 정부 예산 18조 원을 빼고도 공공과 민간 모두 합해 9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발전 비중 20%` 목표 달성을 위해 63.8기가와트(GW)로 늘려잡았다.

이는 현재 기준 국내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 설비용량(22GW)의 3배 수준이다. 올해 설비용량이 15.1GW이니 내년부터 48.7GW를 신규 설비해야 63.8GW를 달성할 수 있다.

신규 설비의 95% 이상은 태양광(30.8GW), 풍력(16.5GW)으로 공급되며 내년부터 2022년까지 12.4GW,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6.3GW씩 보급할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신규 설비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28.8GW)를 통해 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협동조합 형태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2011년 폐지한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FIT(Feed in Tariff) 제도란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매입해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도움을 줬지만 재정 부담으로 중단했다.

정부는 이 제도와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 제도`를 한시적으로 5년가량 도입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해 수익성을 높여 주기로 했다.

또 군부대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이나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하는 등 신재생 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농촌진흥구역 내 태양광 용도 일시사용(20년) 허용 방안을 담은 농지법을 내년 하반기쯤 개정하기로 이미 농축산식품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지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새로 도입해 난개발 방지와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한다.

이를테면 마을 공모방식 도입, 개발이익 공유 등을 통해 수용성을 제고하고 지구 지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성을 사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들이 지분 참여를 할 때 REC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외에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신규 주민참여모델에도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최남호 정책관은 "203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금은 공공 51조 원, 민간 41조 원 등 92조 원이며 정부 예산은 18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국무조정실 총괄로 민ㆍ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ㆍ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오늘(20일) 협의회에서 제안된 전문가 의견과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계획안을 바탕으로 내년 초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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