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8월04일mon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7년12월20일 16시41분 ]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청ㆍ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보수) 수준을 낮추지 않아야 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이다.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달에 입ㆍ퇴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만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받으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고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기금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월 22일 개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준다.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가입자가 가입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과 지역별 전담조직 등을 가동해 사업준비와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최중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부, ‘재생에너지 3020 ’ 이행 계획 발표… 입지 규제 대폭 완화 (2017-12-20 16:41:39)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 전환 (2017-12-19 15:32:43)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