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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19일 15시32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청량리 집창촌 일대 재개발 사업에 개입해 각종 이권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신청량리파` 두목인 김모(65) 씨 등 6명을 공갈, 배임수재,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모(42)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집창촌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하고 집창촌 재개발사업에 개입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두목 김 씨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2011월 7월까지 성매매 업소 업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8회에 걸쳐 8400만 원 갈취했다. 부두목 신모(48) 씨 역시 명절 및 휴가철마다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2650만 원을 탈취했다.

집창촌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김 씨 일당은 청량리4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도 장악했다. 준비위 감사로 취임한 김 씨는 철거 등 용역 계약 체결 대가로 수십억 원을 갈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철거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A, B업체로부터 17억5000만 원, C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 위임 계약 등 체결 대가로 약 9600만 원을 수수했다.

또한 시행사 운영자금을 빙자해 재개발 사업비도 횡령했다. 김 씨는 조직원들을 앞세워 설립한 S건설을 운영하면서 사업비를 허위 직원 급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약 20억 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건축기사자격증 등을 빌려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집창촌에 대한 재개발 보상비 협의가 시작되자 건물주를 압박해 조직원 등 명의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상비를 편취했다. 김 씨 일당은 1개의 성매매 업소를 여러 개 업소인 것처럼 속칭 `쪼개기` 한 후 보상비를 중복 청구하는 방법으로 1개 업소 당 최소 4000만 원 이상의 허위 보상비를 빼돌렸다.

검찰은 재개발 비리사범의 `분양예정권리`에 대한 보전청구를 최초 인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범죄수익환수지원팀과 협조해 두목 김 씨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분양예정권리`와 `청산금 채권`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을 받았다"며 "향후에도 재개발ㆍ재건축 비리를 비롯해 국가적 건설사업 관련 비리 등 각종 건설 범죄에 대하여 전문수사인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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