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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19일 15시30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앞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목욕탕 등에서 모든 영상기기의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침해 위험이 큰 곳에 CCTV나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액션캠 등 고정형ㆍ이동형을 불문하고 모든 영상촬영 기기의 설치와 부착, 거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정안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본인 동의 없이 영상이 촬영되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영상 촬영자나 인터넷 포털 게시자 등에 영상 열람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건ㆍ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영상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정부는 불법촬영ㆍ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과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법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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