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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18일 16시22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총회를 잇달아 개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할 전망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서울 반포, 잠실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해 내년 1월 2일 부활을 앞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대거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서초구 신반포14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23일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다. 뒤를 이어 송파구 신천진주아파트(25일), 잠실 미성타운ㆍ크로바맨션(이하 미성ㆍ크로바)과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ㆍ2ㆍ4주구(26일), 한신4지구(28일), 서초신동아(27~28일께)등도 줄줄이 관리처분총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강남구 대치2지구와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8일과 12일 각각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고 신반포13차, 신반포3차ㆍ경남 아파트는 지난 14일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들 단지 조합은 가구당 최대 수억 원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합원당 부담금이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가 4억 원, 미성ㆍ크로바 1억 원, 한신4지구는 800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연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부터 준공 때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조합 운영비 등)을 뺀 금액에 부과된다.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 원을 넘기면 부과 대상이고 금액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초과이익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다.

부활을 보름 앞둔 초과이익환수제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시행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차례 유예돼 2012년 12월부터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 연장 또는 조합원 부담 경감 등의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폐기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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