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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18일 16시18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시가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대구시는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고시)를 다음 달 중 개정해 대구지역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더 많은 대구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노후주택 밀집 구역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대구 도시정비사업을 수도권, 외지 업체가 독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 7월 말 기준 시공자 선정을 완료한 대구 도시정비구역 85곳 중 수도권 또는 외지 업체 비율은 62곳(72.9%)에 달했다. 자본의 역외 유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수주를 활성화하는 한편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이 용적률 인센티브 비율을 결정짓는 유일한 항목이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계획세대수 등 물리적 특성, 도급 형식,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 등 8개 항목에 따른 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15%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미흡하고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등 사업주체가 제도를 이해하기에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제도는 인센티브 기준을 8개 항목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 한 가지로 단순화한다.

이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10%에서 70% 이상 7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5%부터 최대 15%까지 부여한다.

시는 구ㆍ군과 전문가 의견을 최종 조율해 내년 1월쯤 개정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조치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용적률이 상향됨으로써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구 지역의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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