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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18일 12시40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국내 준비 절차가 국회 보고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고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통상절차법」 상 규제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제9조), 공청회(제7조) 등을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 반영했다.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에 있어서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농ㆍ축산업 등 우리 측 민감 분야를 보호하고, 의견수렴 결과와 우리 업계 애로사항 등을 감안하면서 미국 측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관심이슈의 개정협상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 ▲원산지 ▲서비스ㆍ투자 ▲규범ㆍ비관세조치 등 분야별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 측이 제기 가능한 예상 입장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립해 향후 개정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앞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열린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통상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술과 혁신을 토대로 세계로 나가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고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 」상 국내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산업부는 향후 한미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협상개시일자 및 협상 간격 등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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