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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15일 15시28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도시재생 뉴딜 첫 시범사업 대상지가 확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는 총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광역지자체 및 중앙정부 선정, 공공기관 제안 등의 방식을 통해 68곳을 선정했다.

사업 선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44곳을 선정했고 중앙정부 선정을 통해 15곳, LH 등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9곳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지는 16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분포돼 지역간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시ㆍ도별로는 신청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ㆍ경북ㆍ경남에서 각 6곳씩 선정됐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씩 선정됐다.

사업유형별로도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게, 유사한 규모로 선정했으며, 경제기반형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ㆍ관광ㆍ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경남 통영 1곳을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선정됐으며, 향후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지역주민이 성과를 체감토록 하는 동시에 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의 역사자원과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재생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이 다수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은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68곳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고,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18개 부처의

118개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범정부 협의체인 `부처 협업지원 TF(팀장: 국토부 1차관)`를 정례화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계획수립 컨설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재생특별법」에 상생협약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안심공간인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지원하여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적극 대응하는 등 따뜻한 재생을 실현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은 선정에서 배제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2018년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는 우수사례 확산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도별 재생수요, 사업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서 매년 90~100곳 내외의 사업을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선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선정과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추진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뉴딜 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고,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고, 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과 함께 재정지원 등을 차질 없이 하고 도시별 쇠퇴양상을 고려한 쇠퇴기준 개선, 주민ㆍ민간이 발굴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점 단위) 사업 제도화, 계획 간소화 등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정책목표를 감안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과 같은 재난지역에 대해서도 뉴딜사업을 추진해 기존보다 더 나은 도시 활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향후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뉴딜사업의 비전, 정책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가칭)`을 내년 초에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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