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7월25일fri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7년12월14일 12시32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등에 판매되는 식품들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모니터링하여 허위ㆍ과대광고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만6553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유형은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이 135건(7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180건(93.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질병 치료ㆍ예방 135건(70.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7건(14.1%),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ㆍ보증 추천 3건(1.6%)이었으며,

위반 매체로는 인터넷 180건(93.8%),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이었다.

조치는 고발 95건(49.5%), 영업정지 73건(38.0%), 시정명령 13건(6.8%), 품목제조정지 등 기타 11건(5.7%)이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하며,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ㆍ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을 허위ㆍ과대광고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박진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85억 원 부과 (2017-12-14 12:36:3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점용료ㆍ사용료, 가격조사기관의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가 기준! (2017-12-14 12:30:08)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