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7월20일sun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7년12월12일 18시19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빈집정비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에 법적으로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후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정의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을 추가했다.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막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맺을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이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7개 법령의 의제사항도 확대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과 함께 결정ㆍ지정이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다른 법령상 사업구역, 계획 등이 대폭 확대된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경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설치된 공동이용시설(행정재산)의 경우도시재생 활성화 등의 공익 목적을 위해 주민 등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시 개최가 용이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 학계의 목소리를 담아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동력을 부여하고 재생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필중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문체부, 중부발전(주) 등 여가친화기업 20개 선정! (2017-12-13 11:44:59)
이문3구역 재개발, 협력 업체 선정 ‘돌입’ (2017-12-12 17:38:46)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