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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37조제6호의2 신설
등록날짜 [ 2017년12월12일 17시34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위반한 경우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 이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비사업비의 사용 등 주요 사항에 관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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