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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1월22일 12시59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오늘(2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총 267개소를 단속한 결과, 이 중 40개소가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타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를 괴산 절임 배추 박스에 포장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위반내용은 ▲원산지 위반 2개소 ▲유통기한 경과 및 미표시 5개소 ▲식품표시기준 위반 6개소 ▲원료 수불부 미작성 5개소 ▲ 미신고 영업 8개소▲식품의 허위표시 3개소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개소 ▲ 기타 6개소다.

이에 대해 경기도 특사경은 고추의 경우 올해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전년보다 배 이상 상승했다는 점과 이와는 달리 수확량이 증가한 배추는 가격 하락으로 유명산지로 생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우려돼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김포시 A업체는 유명산지 배추의 수요가 많고 가격이 높은 점을 노려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괴산 생산 절임배추로 포장해 판매했다.

이어 유명 프렌차이즈 음식점에 고추장을 납품하는 여주시 B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경과한 고춧가루를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외에도 부천시 C업체는 고추씨가 추가된 고춧가루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으며 구리시 소재 D업체는 제조ㆍ가공이 완료된 고춧가루 완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40개 업소를 형사입건 및 해당 시ㆍ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고춧가루 등 제품의 안전성과 원산지 확인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44개 시료를 검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종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이 다가오면 김장재료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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