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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1월21일 17시08분 ]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지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조 제4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문의에 대해 "일반적으로 쉼표(,)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사용하는 문장부호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공작물의 설치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해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이라는 독립적인 3가지의 요소에 관한 기준을 대등하게 규정한 것이다"며 문언 상으로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모두를 충족하는 공작물을 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은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법제처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까지도 같은 규정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령의 문언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다"며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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