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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1월21일 14시38분 ]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홀로 원룸에 살던 A씨, 외국으로 3년간 유학을 다녀온 뒤 새로운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것을 알게 됐다.

해외지사로 발령받은 B씨의 경우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주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했으나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해 전세로 살던 집을 그대로 두고 가족과 함께 출국했다. 귀국 후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B씨는 가족들 모두 거주불명자로 등록돼있음을 확인했다.

이렇듯 학업이나 근무 등의 사유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게 된 이들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업ㆍ취업 등으로 외국에 나가는 경우 읍ㆍ면ㆍ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6년 12월 2일 공포된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에 부모 등 그가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출국하려는 사람(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ㆍ직계혈족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이때에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등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해외체류하려는 사람이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거나 출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철회신고를 할 수 있고 출국했다가 돌아오면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12월 3일) 전에 출국해 해외체류 중인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경우에도 귀국해 해외체류사실을 증빙하면 현행과 같이 `거주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이에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해외체류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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