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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1월17일 15시12분 ]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준공 40년 차로 제주도 내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 하나인 제원아파트가 조만간 재건축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전망이다.

최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제원아파트 재건축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로부터 접수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요청과 관련해 부서협의를 진행 중이다.

제주시 연동 251-15 일원에 위치한 제원아파트는 22개동 656가구 규모로 1977년 건립됐다. 인제아파트와 더불어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 하나로 안전진단을 이미 받은 상태다.

지난해 9월 정밀안전진단 진행 결과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았으며 이후 본격적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가칭 추진위는 지난 5월 지상 15층 아파트 970여 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계획을 제주시에 신청했다.

이후 가칭 추진위는 한차례 보완을 해 지난 9월께 수정안을 제주시에 제출했다. 현재 관련 부서 협의가 30% 정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기존과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사업대상지 3만5181㎡ 전부의 준주거지역 상향이 아닌,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고 일부인 9873㎡만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세대수가 당초 972가구에서 877가구로 95가구가 감소한 계획으로 수정됐다. 또한 주변지역의 불법 주차가 심한 지역임을 고려(주간-블록전체 580대ㆍ주변 244대, 야간-블록전체 609대ㆍ주변 271대)해 당초 993대 규모의 주차장 조성을 1285대로 늘렸다.

이를 위해 아파트 지하부(지하1층)에 공공주차장 약 140면을 확보하고 제주시에 기부채납을 통해 주변 불법 주차의 약 40% 해소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남북관통 도로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답을 내리지 못했다.

계획대로 재건축이 이뤄질시 사실상 제원아파트를 관통해 홀천으로 빠지는 도로(소로 1-25호선, 소로 2-30호선)가 단절된다.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의 절차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제주시는 관련부서 및 기관 사전 협의 등을 거친 뒤, 사업자에 최종 의견을 받고 주민공람ㆍ공고, 도의회 의견 청취,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남북관통 도로 폐지가 민감한 사안인데다, 교통영향평가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이뤄지는 만큼 지정 이전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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