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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1월16일 16시33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생활권1구역(재개발)이 추후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가능생활권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철원)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ㆍ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호국로1114번길 1(가능동) 일대 2만467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4.21%, 용적률 231.3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47가구(임대 7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67㎡ 52가구 ▲59.98㎡ 189가구 ▲59.80㎡ 29가구 ▲84.96A㎡ 47가구 ▲84.96B㎡ 51가구 ▲84.86㎡ 55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사무소 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700번지 → 의정부시 호국로 1123번길 19) 변경 등이다.

의정부 시 관계자는 "의정부는 2025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추가로 건설된다" 며 "반환미군기지 개발, 복합문화단지 조성 등 개발호재가 많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동부간선도로가 2026년까지 확장, 지하화돼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고 의정부~금정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7호선 연장 등 대중교통 개선사업도 곧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2010년 8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4월 3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5월 29일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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