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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1월08일 14시43분 ]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2일 법제처는 공작물 설치를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ㆍ소유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먼저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하천구역 안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른 하천의 점용은 하천에 대해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하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으로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기간 배타적으로 하천 점용의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행위라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러한 규정의 문언 및 하천점용허가의 법적 성격을 따져볼 때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것은 허가 대상자를 특정해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하천점용허가의 내용에 따라 스스로 공작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선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사항으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공작물의 임대나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작물의 설치ㆍ소유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하천법령에서 공자물의 설치를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공작물을 설치하고 소유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구역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 하천점용허가권자는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 여부 및 거주지, 공익 기여도 등 하천점용허가 신청자의 인적 특성을 고려해 그 하천점용허가의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며 "그런데 만약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유롭게 제3자에게 공작물을 설치하고 소유ㆍ관리ㆍ운영하도록 한다면 하천점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하천법」 제5조에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상속인 또는 양수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만약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것으로 조건으로 해 제3자로 하여금 해당 공작물을 설치하고 소유ㆍ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하천법」 제5조2항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그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실제로 행사하는 자가 달라짐으로써 하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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