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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1월07일 12시59분 ]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될 경우 이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취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문의에 취소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달(10월) 30일 법제처는 이와 같은 문의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친다고 할 수 있다"며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통상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보충적인 인ㆍ허가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ㆍ허가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아니다"고 밝혔다.

때문에 "주된 인ㆍ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로 의제됐던 인ㆍ허가도 함께 취소되고 다만 그 효력이 장래를 향해 상실할 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 절차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별개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절차의 지연 등을 방지해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목적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것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돼 그 계획에 따라 더 이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앞서 언급한 공익적 목적이 소멸하게 돼 해당 사업대상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독자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을 한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어떠한 사업시행자가 받은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 취소됐다고 해서 해당 개발 사업이 영구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발 사업이 계속된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때문에 종전의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굳이 소멸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다시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절차의 무용한 반복을 박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제처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에 의해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곧바로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자체가 취소돼 더 이상 해당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조적ㆍ보충적 성격의 행정 처분으로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무한정 유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제기된 의견을 따르게 된다면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필요해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면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취소된다고 보되 이후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다시 승인을 받으면 그때 다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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