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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1월06일 16시10분 ]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B-14구역 재개발사업이 순항 중인 가운데 최근 정비계획 변경 고시가 나 앞으로도 순조롭게 진행 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5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건설에 있어 건립가구 수를 기존 84가구에서 81가구로,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대해서 기존 가구 수 1590가구에서 1537가구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미세한 변동사항이 있었다.

따라서 남구B-14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찬섭ㆍ이하 조합)은 남구 수암로318번길 9-3(야음동) 일대 9만750㎡를 대상으로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40%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5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선암초등학교, 야음초등학교, 여천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좋고 울산번개시장을 비롯해 주민센터, 약국, 은행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또한 남구국민체육센터도 바로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매우 좋다.

남구B-14 재개발사업은 2006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2008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으나 이후 조합원 간의 갈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사업이 잠시 정체됐었다. 그러나 2015년 8월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7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아이에스동서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한편, 최근 울산지역 재개발사업 지역 중 조합원 갈등과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으며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늘고 있다. 때문에 2015년 5월과 12월엔 남구B-23구역과 B-12구역이, 2016년 2월엔 울주군 어음리A-04구역과 복산B-06이 재개발지역에서 해제됐으며 지난 2일 중구B-14구역과 남구B-15구역이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가 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지역들은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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