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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이주비 청구 소송에서 세입자 손들어줘… 택지개발 인용 가능성↑”
등록날짜 [ 2017년11월06일 10시25분 ]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사업시행인가 3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 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ㆍ박정화 대법관)는 한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 74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 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판결에서 재개발 구역 공람ㆍ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와 같은 해석을 내린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이라며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관리처분인가 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가 없고, 이사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세입자가 시행자로부터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기 위한 전제로 정비구역 밖으로 먼저 또는 지급과 동시에 이주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공익사업 등으로 희생될 수 있는 세입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LH는 그동안 재개발사업 공람ㆍ공고일 3개월 전에 전입해서 관리처분인가 시점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에 한해 주거 이전 보상비 등을 지급해왔다. 이번 판결 결과 앞으로 LH가 주거 이전비 지급해야 할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LH는 2008년부터 관리처분인가 시점까지 거주해야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포기각서 등을 작성하는 조건으로 해당 보상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세입자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10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였고, 1ㆍ2심 모두 세입자들이 LH에 승소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재개발 뿐 아니라 택지개발 사업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인용될 가능성이 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판결로 주거 이전비를 지급받게 될 직접 대상자는 성남시 3개 구역(금광1구역ㆍ중1구역ㆍ신흥2구역) 세입자 3700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광1ㆍ중1 구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주한 상태여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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