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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1월03일 16시50분 ]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8ㆍ2 대책 이후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잠재우지 못한 정부는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신(新)DTI`와 `DSR`이다. 기존 규제보다 더욱 세밀하고, 더욱 강력하게 마련한 이번 규제로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업계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먼저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받았던 주택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원금까지 더해 대출액을 정하는 것으로 대출자의 소득 지속가능성과 소득입증능력 등 상환능력까지 심사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을 보유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 전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대출억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적용지역을 시작으로 이후 상황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대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주택담보대출 2건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즉시 처분할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만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DSR`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등의 모든 대출금액을 평가해 출액을 산정하는 제도로 DTI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모든 금융권의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전 금융권 도입 로드맵, 은행권 DSR 표준산정방식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는 각 금융회사의 자체활용방안과 함께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관리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금융권은 앞으로 DSR 기준에 따라 대출자의 상환부담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신규 대출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DSR의 기준에 대해 정부는 금융권들 각각 대출자의 소득, 신용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현재 가계부채는 1400조 원에 달하고 이는 올해 말 1450조~1460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4년 이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3%에서 179%로 증가했으며 국내총생산(GDP)와 비교했을 때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 기준 95.6%로 이는 OECD 평균 70%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때문에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마련한 이번 규제를 통해 총량 규제에 나선다. 이에 따라 대책 시행 후 향후 5년 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8%의 수준으로 점차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로 가계부채를 완화해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반대로 "주택시장에서 자금유입이 점차 감소하며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또한 위축돼 오히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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