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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등록날짜 [ 2017년11월02일 15시23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실 벌점 제도 등을 통한 택지공급 대상 자격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미시공 또는 하자로 인해 입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신적ㆍ물적 피해를 받는 입주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ㆍ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검사ㆍ승인을 강화하거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제재 조치가 실제적으로 사업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실 피해자인 입주민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해 배수상태의 불량, 누수발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해 부실벌점을 받은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공급 제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실시공업자의 공동주택 건설을 차단하고, 입주민 보호를 위한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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