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8월07일thu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7년10월31일 12시18분 ]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ㆍ이하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오는 1일부터 60일간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의 인사ㆍ채용비리 신고를 접수받는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근절 및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 운영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감사원 감시 결과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나 이를 근절하고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ㆍ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ㆍ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ㆍ금품수수 등 인사ㆍ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330개)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089개)의 최근 5년간 인사ㆍ채용업무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ㆍ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또는 부패ㆍ공익신고상담(1398)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 전담조사관의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ㆍ수사의뢰(이첩)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에 송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 공조 하에 신고처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결과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종료 후 신고ㆍ처리현황, 주요 비리유형 및 관련 기관유형 등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사건처리ㆍ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사항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통해 논의하고 추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등과 공조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인사ㆍ채용비리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하기 어렵다"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최중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차세대 유망산업 국제복합소재 전시회 최초 개최 (2017-11-01 11:43:23)
창업을 쇼핑하다! ‘2017 서울창업박람회’ 개최 (2017-10-31 12:17:00)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