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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0월27일 12시15분 ]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앞으로 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ㆍ이하 복지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ㆍ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같은 조치로 최대 약 4만1000가구가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미혼)으로 그간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해왔다. 하지만 연로하신 부모님께 계속 부담을 드리기가 어려워 지난 8월에 기초수급을 신청했으나 조사 결과 부양의무자인 부모(기초연금 수급자)가 고향 논밭이 있는 등 재산기준 초과를 이유로 탈락했다.

그렇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A씨는 수급가능 대상(수급자는 3급 장애인, 부양의무자는 기초연금 수급가구)으로 확인돼 주민센터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43만 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0만 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B씨도 마찬가지다. B씨는 청각장애 2급인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고령과 장애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지난해 10월에 기초수급 신청을 했으나 조사결과 부양의무자인 노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로 떨어졌다.

그러나 B씨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수급 가능 대상(수급자 가구 : 노인ㆍ장애 2급,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 수급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매월 생계급여 약 47만 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3만 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 선정,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 명(63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설정한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ㆍ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급여별로는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대상자별로는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ㆍ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ㆍ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질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ㆍ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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