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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0월27일 12시13분 ]


1. 의의

공사도급계약은 계약 체결부터 완료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수급인의 공사 수행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 또는 공사대금에 대한 일정비율(통상은 공사대금의 10% 내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게 되는데 이를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이라 한다. 계약보증금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계약보증서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금지급에 갈음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계약보증금과 관련한 소송은 대체로 도급인이 계약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금융기관에 대해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2. 계약보증금의 유형과 법적 성질

가. 계약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의 액수만 약정하고 수급인의 채무 불이행 시 그 귀속방법에 약정이 없는 경우, 이는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는 손해를 전보해 주는 손해담보약정(장차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비하여 미리 돈을 맡겨 놓는다는 취지)에 해당한다. 이때 도급인이 보증인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채무의 존재와 그 채무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이 유형의 계약보증금 청구 소송에서는 계약보증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법리적인 쟁점이 된다.

나. 한편 계약보증금 귀속 약정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결국 계약의 해석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계약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위약벌 내지 제재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보증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보증금의 귀속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의 몰취나 귀속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 그 공사도급계약에 대하여 계약보증서가 발급되었고 그 후 도급인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승계 계약에서 그 보증금의 몰취 규정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계약보증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피고(건설공제조합)를 배제한 채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채무의 부담내용을 가중한 것이어서, 보증인인 피고에게 그와 같이 확장 가중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을 지울 수 없다. 즉 계약보증금액의 몰취나 귀속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종전 도급계약에 대하여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은 그 이후 공사도급 승계 계약에서 수급인이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사예정액으로 새롭게 규정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새로운 승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계약보증금의 귀속 규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한 경우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공사도급계약서 및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로 보고 있다.

한편 공사도급계약 시 계약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약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순수한 계약보증금형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시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때 계약보증금은 당연히 도급인에게만 귀속된다고만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성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최저액형의 계약보증금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보증금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되 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그 초과액도 배상하도록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의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되, 다만 수급인이 배상한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손해담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계약보증금의 귀속 해제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수급인의 배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보증금 범위 내의 손해는 보증금의 귀속으로 배상에 갈음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이에 대해 수급인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3) 위약벌형의 계약보증금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보증금을 몰수하는 외에 도급인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위약벌로 보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위약벌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위약벌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해제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수급인의 배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약정으로는 부족하고,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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