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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0월24일 16시44분 ]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서울시 금천구 독산2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무산으로 결정됐다. 지난 10일 정비구역 직권해제 공고가 났기 때문이다.

직권해제는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독산2구역 재건축사업은 2010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됐으나 2014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이 취소되면서 해제수순을 밟아 같은 해 7월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가 났다. 그러나 올해 2월 추진위가 회복되면서 지난 5월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2호와 관련해 추진위원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추진위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함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다시 부활한 독산2구역 재건축사업은 다시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공고 기간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남부순환로 120길 17-13(독산동) 일대 건폐율 21.95%, 용적률 249.0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의 건물을 설립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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