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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좀 더 세심하고 세밀한 정책 필요”
등록날짜 [ 2017년10월24일 16시39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토지등소유자는 초과이익환수제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쉽게 말하면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의원은 최근 '20년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초과이익환수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그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재건축부담금 면제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받은 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거래가격에서 실제 거래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을 적용ㆍ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특례 규정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날이 부과개시시점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제18조제5항을 준용하도록 한 대통령령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 ▲재건축부담금 납부기한을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부과일부터 1년 이내로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납부의무자인 조합 등에 결정ㆍ통지되는 재건축부담금(이하 `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인 준공시점까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동일하게 분담되고 있다.

하지만 준공시점과 사업개시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획일적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산정 기준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즉, 양도받는 시점까지의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 또는 오랜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받은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 간의 최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장기주택 보유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전부터 재건축부담금은 이익이 불확실함에도 과세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음에도 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실수요자 및 장기보유자 등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선순환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시행 시기는 다가왔으나 구체적 과세 사례가 드물어 (시행 후에도) 과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천편일률적인 대책이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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