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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9월28일 14시40분 ]


[아유경제=김진원] 국토부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일명 `턴키`) 공사 불공정 관행 바로 잡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늘(28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일명 `턴키`라 불리는 `설계ㆍ시공 일괄 발주`는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하지만 턴키 공사의 특성상 시공자-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이 이뤄지고 이에 따른 갑과 을의 관계가 발생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먼저, 설계사-시공자 간의 부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및 설계계약 지연에 관한 문제점이 개선됐다.

그동안 발주청은 턴키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나, 시공자는 설계사에게 설계보상비 이하(50~70%)의 낮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지연해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따라서, 발주청이 시공자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하고,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하게 했다.

그 다음으로 설계사는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 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컨소시엄 시공자(5~10개)는 설계사에게 개별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설계사는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설계비 수령에도 곤란함을 겪어왔다.

이와 더불어 발주처와 시공사간 공기연장과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불가 관행과 관련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안내서상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발주청과 시공자 간의 입찰안내서 공개 지연에 대한 것으로 발주청은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포함돼 있는 입찰안내서를 시공자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과업이 발생해 입찰사는 손실이 입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업체가 입찰에 참여 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를 입찰을 공고할 때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발주기관도 입찰안내서상 불공정한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 산업 문화가 정착돼, 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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