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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기준에 부합된다”
등록날짜 [ 2017년09월28일 14시26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냉동 사탕수수를 수입하는 경우 냉동 사탕수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미가공식료품`)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면서(전단) 그 범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후단), 같은 법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에서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관세율표 번호 제1212호에서는 관세율표 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쉈는지에 상관없음)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별표 제2부 제12류 관세율표 번호 제1212호에서는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냉동 사탕수수를 수입하는 경우 냉동 사탕수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돼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면서(전단) 그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후단), 같은 법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에서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관세율표 번호 제1212호에서는 관세율표 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쉈는지에 상관없음)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별표 제2부 제12류 관세율표 번호 제1212호에서는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쉈는지에 상관없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냉동 사탕수수를 수입하는 경우 냉동 사탕수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먼저 법제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관세율표 번호 제1212호에서는 사탕수수에 대해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쉈는지에 상관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탕수수 중 냉동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냉동 사탕수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간접세이고, 「부가가치세법」은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과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그 공급과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냉동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미가공식료품을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온 「부가가치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어 1977. 7.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안 의안원문 참조), 냉동 사탕수수는 부가가치세법령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사탕수수에서 냉동한 것이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과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번호 제1212호에서는 사탕무와 사탕수수를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신선한 것과 건조한 것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냉동 사탕수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법제처는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36호로 개정돼 2000년 3월 13일 시행되기 전의 구 「관세법」 별표에서는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지만,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36호로 개정돼 2000년 3월 13일 시행된 구 「관세법」 별표에서는 `사탕수수(신선ㆍ냉장ㆍ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개정됐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사탕수수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냉동한 것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36호로 개정돼 2000년 3월 13일 시행된 구 「관세법」 별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사탕수수 중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하고 냉장ㆍ냉동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방식을 살펴보면, 특정한 가공도에 따른 경우만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한정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특정한 가공도에 따른 경우를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냉동 사탕수수를 수입하는 경우 냉동 사탕수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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