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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9월28일 11시45분 ]
[아유경제=유준호 기자] 경찰이 불법촬영물을 촬영해 공유한뒤 금전 취득을 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총경 윤성혜)는 지난 17일 2008년 4월~2017년 8월까지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속, 다리 등 특정부위를 불법 촬영한 수천장의 사진을 다운받아,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에 게시한 혐의로 운영자 4명을 검거(구속 2)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 조치했다.

수사결과, 홈페이지 운영자 A와 B씨는 성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2개와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홈페이지 2개 등 4개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몰찍훔쳐보기`, `길거리섹시걸`, `해변의섹시걸` 등 카테고리에 불법촬영물을 게시해 200만 명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를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와 연계하여 14억 원 상당의 광고료를 취득했다.

또한, 홈페이지 회원 D씨는 홈페이지에 공유된 불법촬영물을 다운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내 `도촬 시리즈` 카테고리 등에 게시한 혐의가 확인되는 등 불법촬영물이 재유포되고 있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의 출처가 일부 파일공유 사이트로 확인되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있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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