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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영화상영관 수가 증가하면 그에 따른 역무 수행 비용도 증가”
등록날짜 [ 2017년09월27일 11시44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개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그 대상인 영화상영관 수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춰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전단),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후단) 규정하고 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유의사항 란에서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영화상영관이 2개관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해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영화비디오법 제90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화비디오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2개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 대상인 영화상영관 수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서식 수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영화비디오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춰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전단),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후단)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유의사항 란에서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영화상영관이 2개관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해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영화비디오법 제90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해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제116호 및 제117호에서는 영화비디오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를 각각 1건당 2만 원과 1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영화비디오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2개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 대상인 영화상영관 수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서식 수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이어 "먼저,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0호 본문에 따르면 `영화상영관`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의무와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제8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은 개별 영화상영관마다 준수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영화상영관이 영화비디오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춰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각 영화상영관별로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수수료 부과 규정은 특정인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수행한 역무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구체화한 규정으로서, 공공기관의 공적인 부담을 줄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각종 신청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공적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마167 결정례 참조), 영화상영관을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하는 경우 징수하는 수수료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 영화상영관이 영화비디오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췄는지를 살펴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그 역무 수행에 대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등록 또는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영화상영관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도 증가한다고 할 것인바, 2개 이상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하나의 서식으로 이뤄지더라도 이는 다수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므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는 서식의 수가 아닌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의 단위인 영화상영관의 수를 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식인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유의사항란에서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영화상영관이 2개관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해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대상인 영화상영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영화상영관마다 각각의 서식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하나의 서식으로 일괄 신청이 가능하게 해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인 것이지(2016. 12. 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8호로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서 참조), 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각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 자체를 하나의 신청으로 취급하려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영화비디오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2개 이상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 대상인 영화상영관 수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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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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