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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9월26일 21시16분 ]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이른바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연인 간 복수를 목적으로 음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규제없이 판매되는 변형카메라는 판매단계부터 규제하고 지하철역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은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ㆍ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현행법상 수입ㆍ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없는 변형카메라에 대해 이를 수입·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한다.

또 스마트폰의 경우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 적발·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무음앱 다운로드시 몰래 촬영하는 경우의 법적 처벌 내용을 설명 자료에 고지하도록 했다.

법무부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ㆍ차단하는 FAST TRACK 2018년 8월부터 시행한다.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도 추가 보급해 지자체ㆍ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관련 법을 개정,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몰카영상, 즉 불법촬영물이 범죄영상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 행정기관이나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시 불법촬영과 유포행위의 위험성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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