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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7월31일 11시03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2013년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이 제기했던 제주도 선운정사의 석조불상(정식명칭: 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이 제주도 문화재자료 11호 지정 및 지방비 5억 원 보호누각 건립 지원의 타당성 논란 등 석연찮은 의혹들이 3년 반만에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보호누각 공사비 지급대금을 둘러싸고 실제 공사를 시행한 공사업체 대표의 형사 고소 건이 지난 연말 경주지청으로 접수된 이후 경주경찰서에서 1차 조사후 경주지청서 제주지검으로 이첩됐다.

제주지검은 서부경찰서에 수사토록 하면서 서부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는 않고 피고소인 조사를 한 후 제주지검으로 송치되자 고소인측에서 그간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재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다.

그러자 검찰에서 곧바로 고소 및 피고소인 당사자들을 불러 대질 신문 등을 거치면서 일부 문제가 포착된 듯 경찰수사와 달리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재 공사는 문화재 수리업 등록업체만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제주 선운정사 석조여래불좌상 보호각 건립공사`는 문화재 공사 자격증이 있는 D사(피고소인)가 선운정사(피고소인)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공사는 문화재공사 자격이 없는 A사(고소인측)가 하도급 계약을 한 후 직접적인 공사를 진행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사기 및 횡령,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가 불거진 것은 작년 말 문화재 보호각 관련 공사를 마친 공사비 10억 원 중 5억 원을 원청사로부터 받지 못한 고소인 측 주장으로 경찰 및 검찰에 부당성을 호소하면서 또다시 `선운정사 석조불상`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이와 별개로 K씨가 `선운정사 석조불상` 국가보조금 5억 원 횡령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고발한 건도 이 고소건과 맞물려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제주지역 일각에선 경북 모사찰의 주지로부터 약 200만 원으로 구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후 지방비 예산 5억 원을 들여 지원한 점 등으로 문화재 지정의 적정성 및 특혜시비가 일었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조사가 고소건에 국한 할 건지 혹은 그간의 의혹들을 모두 들여다 보는 계기가 될 건지는 검찰의 판단인 만큼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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