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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6월01일 18시02분 ]


서울 광진구 대영연립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대행자 선정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다.

1일 광진구(청장 김기동)는 대영연립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조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이날 `대영연립 재건축 사업대행자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대행자는 코리아신탁사이다. 구체적인 사항에는 ▲시공자 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현재 선정된 시공자 주성종합건설 계약 승계) ▲설계ㆍ감리자 등 각종 협력 업체 선정ㆍ변경 또는 기존 용역계약 변경(현재 선정된 설계자 건축사사무소미형설계, 감리자 창대종합건축사사무소 계약 승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는 변경 업무 지원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현금 청산 업무 지원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분양 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 수납 ▲조합 사업비 및 신탁 차입 자금의 집행 및 관리 ▲공사대금 지출 등 자금의 집행ㆍ관리 ▲준공인가 ▲이전고시 ▲기타 도시정비법령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한 업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업대행자인 코리아신탁은 대행 사항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야 하며, 도시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지 않은 계약 등의 업무는 대행할 수 없다.

사업대행자가 지정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공사가 재개됐으며, 준공 예정일은 2018년 10월로 정해졌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동 224-15, 아차산로 313(자양동) 일대 293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49.55%, 건폐율 31.75%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7층 아파트 2개동 78가구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25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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