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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3월23일 12시00분 ]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남부청사에서 직접 학교로 가서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모든 공직자의 부패방지교육이 연 1회, 2시간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학교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의 역량 개발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이해`,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과정으로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사례, 현장 경험을 담아 진행됐다.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80여명의 교육대상자는 희망에 따라 학교의 청렴교육 강사 요청 시 `찾아가는 청렴교육 강사`로 활약할 예정이다.

또 도교육청은 학교 청렴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 청렴교육 강사 희망자와 (사)한국투명성기구에서 청렴 전문 강사로 추천한 자를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강사 인력풀`로 구성해 도교육청 홈페이지 청렴희망연구소에 공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학교 청렴교육 강사의 발굴과 역량 개발로 일관성 있고 내실 있는 청렴교육을 확대해 경기교육의 청렴성 및 책임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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