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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2월21일 20시24분 ]


대전광역시 법동1구역(재건축)의 관리처분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법동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모부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중리초등학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 조합원 1005명 중 직접 참석 392명, 서면결의 84%의 성원으로 총회의 서막이 열렸다.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제1호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시공자 공사도급(본)계약(안) 체결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제4호 `소유권이전등기 와해 권고 결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 인정 및 보류지 처분의 건` ▲제5호 `이주비 및 사업비 등 대출 승인의 건` ▲제6호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 보증서 발급 및 3자 약정 체결, 양도 각서 발급의 건` ▲제7호 `이주 기간 단축 및 이주 지연 방지 대책 결의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 됐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며 "현재 오는 24일까지 관리처분인가 공람 기간인데, 조합은 다음 달(3월) 말이나 4월 초께 인가 고시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5월에는 금융 기관 선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라며 "순조롭게 금융 기관이 선정을 매듭지으면 이후 이주 공고를 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7(법동) 일대 6만288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5.32%, 용적률 243.01%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2개동 15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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