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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2월28일 17시39분 ]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 아무개 참사관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개최해 이 같은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22일 해당 외교관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으며, 국익을 위해 외교활동을 해야 할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국익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칠레 측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징계와 별도로 해당 외교관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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