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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2월27일 11시32분 ]
서울 강남대로의 금연 구역이 대폭 확대된다.

서초구는 강남역 등을 중심으로 시행하던 금연 거리에 경부고속도로 한남 나들목에서 서울가정법원 앞까지 약 3.2km 구간을 추가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로써 강남대로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구간은 총 5km가 된다.

신규 구간에서의 흡연은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단, 홍보기간 3개월을 거친 뒤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이 이뤄진다.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앞서 강남대로는 2012년 3월 `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와 `양재역 12번 출구~양재동 엘타워`에 이르는 1249m 구간이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이어 2015년 3월 `강남역 8번 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555m가 연장됐다.

금연거리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율은 높은 편이다. 올 10월 서초구가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을 조사한 결과 80.8%(500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금연거리 정책 자체의 만족도도 80.3%(497명)로 높았다. 특히 흡연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58.9%(129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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