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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0조의3제2항
등록날짜 [ 2020년10월30일 15시36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사에 대한 징계 및 처분 단계를 세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상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건축사 징계 건수는 총 3856건이며 이 가운데 ▲자격등록취소 0건 ▲2년 이하의 업무정지 1730건 ▲견책 1896건 등으로 나타났다"라며 "견책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연평균 14.3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연평균 125.6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평균 163.6건의 행정처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견책 등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행정처분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건축사의 위법 발생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등 자격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와 같이 `견책`과 `업무정지` 처분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합리적 행정처분 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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