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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미달 21개소 등록취소… 변경사항 미신고 139개소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20년10월30일 16시31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개발업을 하며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60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사기분양ㆍ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160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39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6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작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 210곳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으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내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ㆍ연간 5000㎡, 토지면적 5000㎡ㆍ연간 1만 ㎡) 이상 부동산을 개발ㆍ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ㆍ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07년 도입된 제도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ㆍ광고 위반, 거짓ㆍ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ㆍ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에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아울러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8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세상`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ㆍ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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