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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0월30일 09시05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4000여 가구가 전국에 공급될 전망이다.

이달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청년의 경우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신청을 접수하고 12월 11일에 결과를 발표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오는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신청을 접수하고 12월 18일 결과가 발표된다.

모집물량은 총 4241가구로 ▲신혼부부 3518가구 ▲청년 723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329가구 ▲지방 1912가구가 공급된다. 다음 달(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할 경우 연내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ㆍ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723가구를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1873가구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1645가구로 구분돼 공급된다. 아울러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기준을 완화해 상시 모집 중에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해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5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4000원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낮아지므로,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달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신청은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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