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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저소득 위기가구 기준 완화로 소득 25% 이하 감소자도 신청 가능
등록날짜 [ 2020년10월29일 11시13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됨에 따라 경기도가 신청 기한을 기존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11월) 6일까지로 7일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변경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ㆍ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다.

주요 변경내용은 `소득 25% 이상 감소` 조건이 `소득 감소`로 완화됐으며,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한 점, 일용근로자ㆍ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 인정하는 점 등이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다음 달(1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며, 타 사업 중복 지원여부 및 소득ㆍ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 입금으로 1회 지급된다.

지급 시 소득ㆍ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ㆍ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후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완화된 기준과 간소화된 서류를 잘 숙지해 기간 내 많은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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