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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0월29일 08시04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무주택 실소유자를 위한 지원을 높이기 위해 디딤돌 대출금리가 완화된다.

이달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9월) 10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올해 5월 디딤돌(일반ㆍ신혼) 0.2~0.25%p 인하, 버팀목(일반) 0.2%p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일반ㆍ청년전용) 0.3%p 인하, 월세(주거안정월세ㆍ청년보증부월세) 0.5%p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일반 및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상품의 금리가 인하된다. 먼저 일반디딤돌의 경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ㆍ신혼부부 등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p가 낮아져, 연 1.85~2.4%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연소득 6000만 원ㆍ순자산 3억91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억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지며, 이용자의 주거부담이 연간 약 26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금리가 평균 0.2%p 낮아져 연 1.55~2.1%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약 36만 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연소득 7000만 원 순자산 3억91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억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신청은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우리ㆍ국민ㆍ기업ㆍ농협ㆍ신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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