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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0월28일 09시32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4ㆍ5구역 및 공덕18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마포구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정인 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의3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을 공고했다.

마포구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고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마포구 염리동 81 일대 7만9876㎡를 대상으로 하는 염리5구역 ▲마포구 숭문16나길 11(염리동) 일대 4만6490㎡를 대상으로 하는 염리4구역 ▲마포구 만리재옛6길 11-1(공덕동) 일대 2만1644㎡를 대상으로 하는 공덕18구역이 게재됐다.

해당 공고의 공람기간은 이달 20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11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안에 마포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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