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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0월28일 09시32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대평1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21일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평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영도구 건축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대평로 16(대평동1가) 일원 2만25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15%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54층 공동주택 3개동 9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조합은 원활한 교통을 위해 주ㆍ부진출입도로 폭원 확장으로 중로2-611 도로를 기존 14m에서 16~19m로 늘리고, 소로3-44 도로를 기존 5~8m에서 5~10m로 확장했다. 또한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 검토 결과를 신설하고, 사업으로 주택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이 밖에 안전 및 범죄 예방,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도 신설됐다.

부산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대평1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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